로스쿨 석좌교수로, 이론 겸비한 법률가…합리적 판결로 유명 본문 전 헌법재판관 조용호 동문이 모교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. 조 전 재판관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. 모교는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. 조 전 재판관은 모교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며 올 2학기부터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 강의도 맡을 예정이다. 조 전 재판관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모교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, 광주고등법원장,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. 조 재판관은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, 민법·상법·행정법 등에서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을 겸비한 법률가다. 또 평소 ‘판결이 선고되면 판사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’는 법언에 따라 항상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.